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13797호)'''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허가,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및 토지거래허가 제도(종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6년 1월 19일 제정하여,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법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제25조의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5조의3)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규정은 6월 3일 시행된다. 또한 2019년 8월 20일 일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2월 21일 시행된다. 신고 기한의 단축, 해제 신고 의무화, 허위거래신고 금지, 국토부의 직접 조사권 등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